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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단독변경시 대출문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주담대 3.5억을 받은 상태인데..

만약 이걸 와이프명의로 바꿀려면 대출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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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예: 아내 단독)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아내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3.5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 관련해서 반드시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몇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은행(대출기관)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1. 현재 아파트는 공동명의 + 주담대 설정 상태입니다.
      주담대는 현재 소유 지분(즉, 부부 공동소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2. 이때 지분이전(단독명의화)를 하게 되면,

      • 소유권 변경 → 담보물 변경이 되므로

      • 대출 조건에 변동이 생깁니다.

    >>따라서 은행은 반드시 아래 두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 담보 유지 가능성 (대출 안전성)

    • 지분이전 사유 적정성 (증여인지 매매인지 등)

    주로 발생하는 은행 요구사항으로는...

    대출 조건 재심사 - 단독명의 전환 시 아내 단독 소득, 신용 기준으로 대출 적정성 재심사 가능성

    지분이전 사유 확인 - 증여 or 매매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 세금 문제 발생

    근저당 재설정 필요 가능성 - 지분이 바뀌면 근저당권(담보권)도 다시 설정될 수 있음

    담당 은행 사전 상담 필수 - 무단으로 명의변경하면 대출 계약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음

    현재 대출이 있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반드시 은행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대출 조건, 세금, 등기 변경 절차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대출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출 상환 및 대출 변동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대출이 명의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신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하려면 대출자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는 대출의 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 변경: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명의만 변경할 수는 없고, 대출을 새로 승인받거나 대출자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 유지: 만약 와이프 명의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와이프 명의로 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출 금액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 금액인 3.5억 원이 와이프의 상환 능력과 소득에 맞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명의 변경 시 고려 사항

    기존 대출의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와이프 명의의 소득 수준이 변경되거나 기존 대출 한도가 소득과 맞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일부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과 관련된 비용: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변경, 세금(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대출 상환 문제

    대출을 단독명의로 전환하면서, 대출금 3.5억 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자가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의 한도나 금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은행과 상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대출자 변경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각 은행의 정책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과 상담을 통해 대출 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새로운 대출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대출자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대출금의 한도와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출자 변경이 가능하다면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재조정이나 새로운 대출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자중 와이프 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기존대출 명의자가 와이프분이고 지분을 확대하여 단독명의가 되는 경우라면 기존 부인분 명의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물론 은행을 통해 정확한 상담은 받아보셔야 하나, 대출자의 지분이 줄어드는게 아닌 온전히 단독명의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듯 담보물이 확대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와이프 단독으로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등기 변경 전에 은행과 반드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변경 방식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의 경우 50% 50% 일 경우로 가정한다면 기존에 아내분 명의 50%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이 된 경우라면 나머지 50% 취득 시 50%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게 되면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주담대 3.5억을 받은 상태인데..

    만약 이걸 와이프명의로 바꿀려면 대출이 문제가 될까요?

    ==> 네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상환을 요구당할 수가 높습니다.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한 후 명의변경여부를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와이프로 단독명의 한다고 해도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