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급알바로 근무 하다 정직원권유로 정직원전환근무 하다
퇴사했어요.
(알바 3.3% 약 2년3개월 +직원 4대보험 약5개월)
같은곳에서 같은일을했고
알바기간동안 회사에 일이있을때만 출근했으나 평균 주에 32-40시간일했고 그런기간이60주이상입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물류이고 주로 제품포장을 했습니다)
받는다면 근무기간은 언제부터로 보나요?
알바는 초기에 일당계약서 같은걸 썼는데 교부받진못했어요.
회사명으로 입금받은내역은 있어요 주급이라 주마다 들어왔어요.
(직원땐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
혹시 일당계약서에 퇴직금없음 이란 조항이 있을수 있나요? 있으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급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급 알바 기간과 정직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당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전환하기 전에도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별도로 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전환된 시점이 아닌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알바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없다면 알바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기간중 주15시간 이상한 기간도 근로기간입니다.
모두 포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알바기간 + 정규직 기간을 모두 합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급 알바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내용과 형태가 같고 같은 장소이며, 알바로 근무 중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 알바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퇴직한 날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미지급 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2년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해온 경우라면
3.3% 세금처리 및 주급과 관계 없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알바 3.3% 2년 3개월 + 정직원 4대 가입 5개월 동안 통장에 매월 임금 지급내역이 있고 월 단위로 환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2년 8개월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 +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에서 직원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전환되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 유지되었다면 최초 알바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