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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급알바로 근무 하다 정직원권유로 정직원전환근무 하다

퇴사했어요.

(알바 3.3% 약 2년3개월 +직원 4대보험 약5개월)

같은곳에서 같은일을했고

알바기간동안 회사에 일이있을때만 출근했으나 평균 주에 32-40시간일했고 그런기간이60주이상입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물류이고 주로 제품포장을 했습니다)

받는다면 근무기간은 언제부터로 보나요?

알바는 초기에 일당계약서 같은걸 썼는데 교부받진못했어요.

회사명으로 입금받은내역은 있어요 주급이라 주마다 들어왔어요.

(직원땐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

혹시 일당계약서에 퇴직금없음 이란 조항이 있을수 있나요? 있으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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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급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급 알바 기간과 정직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당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전환하기 전에도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별도로 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전환된 시점이 아닌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알바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없다면 알바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기간중 주15시간 이상한 기간도 근로기간입니다.

    모두 포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알바기간 + 정규직 기간을 모두 합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급 알바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내용과 형태가 같고 같은 장소이며, 알바로 근무 중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 알바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퇴직한 날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미지급 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2년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해온 경우라면

    3.3% 세금처리 및 주급과 관계 없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알바 3.3% 2년 3개월 + 정직원 4대 가입 5개월 동안 통장에 매월 임금 지급내역이 있고 월 단위로 환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2년 8개월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 +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에서 직원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전환되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 유지되었다면 최초 알바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