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2012년 3월에 입사하였고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지 못해 아하 통해 알아보니
3년치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3년이라고 하면 2019년 미사용 연차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지없이
정산해주질 않고 있으며 또한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별도 없습니다(오히려 연차사용에 대해 눈치줍니다)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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