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해고예고를 너무 늦게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 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서는 임금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급할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유사한 회시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기초하여 귀문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제 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회시번호 : 임금정책과-87, 회시일자 : 2005-01-1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너무 늦게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해도 괜찮은건가요?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정책과-87, 2005.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를 늦게하였다면 공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너무 늦게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해도 괜찮은건가요?
1. 해당 임금들은 성격이 다르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상계를 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사례는 찾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07다907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퇴직금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07다90760)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상계가 가능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별도로 착오지급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법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한 금액이라고 공제를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하기 보다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다른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수당에서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너무 늦게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해도 괜찮은건가요?
공제하더라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