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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아파트 전세 관련해서 임대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일은 지난주 목요일인데 세입자는 두달이나 혹은 세달 후에 이사 올 예정이라 전입신고는 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한달이내 신고하면 되나요?아니면 이사 후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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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주택임대차에 대해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또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입주와는 별개로 계약이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짜를 계산해보시고 신고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일이 지난주 목요일이라면 해당 일자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상 두 당사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기에 임차인에게 신고여부등을 물어본 뒤 둘 중 한분이 반드시 기간내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시기에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하며 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시작시점에 하면되고 계약 신고는 세입자가 입주전이라도 계약서가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 대상지역은특별시.직할시 광역시 및 시 단위지역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디

    그리고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면(보증금 또는 월세중 어느 한가지라도 초과되면 대상)신고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20만원에서 100만원이내 입니다

    신고방법은 정부24나 온라인 오프라인이 가능하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지참 신고하시면 가능하며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을 때나 전입신고시 일괄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 임대인,임차인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확정일자 때문에 임차인들이 하는 편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일이란 양측의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이 입금된 순간부터 계약일로 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임대차신고는 계약일 기준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입니다.

    전입신고와는 다른것이라 지난주 목요일에 계약하셨으면 9월 7일 이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면 그렇치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이사 시점이나 전입 신고와는 별개로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하시면 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하시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