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권고사직 후 노동부 신고 했는데
증거자료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입사는 22년 6월에 했고 퇴사는 24년 2월에 했습니다
퇴사한 회사측에 분실 이유로 재발급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