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라도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느 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택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 무등기 건물이리도 임차인이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싱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요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는 건물의 등기나 허가 여부보다는 실제거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더 중요시판단하게 되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소유주에 귀책이나 책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차보호법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택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 주임법 적용대상은 건물유형, 인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허가여부 보다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일 것.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할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 반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불법성으로 인한 철거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때,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건물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써 무허가 여부나 건물의 구분 등은 없이 주거용인 경우 또는 일부만 주거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주거 보장을 위해 폭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이 되었고 전입을 했고 거주를 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허가, 미등기, 위반건축물 등등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두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미등기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변경돼도 새로운 사실상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미등기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미등기 주택이나 무허가건물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임대차주택의 대지가 경매될 경우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등기이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어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고,무허가건물이 행정상의 이유로 철거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 계속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새롭게 입주할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임차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에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받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해당관청에서 단속대상으로 건물 철거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철거하여 않을 때는 매년 과태료를부과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는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