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수할때 필요한 서류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 어떻게 때나요 부동산에서 주는 등기부등본 믿어도 돼나요 건물주가 토지주랑 다른명의일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건축물대장 때는방법
등기부등본 어떻게 때나요 부동산에서 주는 등기부등본 믿어도 돼나요 건물주가 토지주랑 다른명의일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건축물대장 때는방법
===> 네 믿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과 토지주가 다른 경우 전부 매입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은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셔서 발급 및 열람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본인인증 → 주소 입력 → 열람(700원)/발급(1,000원)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세움터앱에서 발급 및 열람 가능합니다.(무료)
건물주와 토지주가 명의가 다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받아 소유주 확인하시고
법무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 매수 시에는 신분증, 도장, 등본, 초본, 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직접 발급·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은 최신본 여부를 꼭 확인하고,
건물주와 토지주 명의가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 등 추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믿어도 됩니다만 발행일자가 당일인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은 정부24에 접속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만 매수한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료를 청구당할 수 있으므로, 토지도 함께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공인중개사도 중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공적 자료에 대해서 위조를 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주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믿으셔도 되고 영 찜찜할 경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다를 경우는 그 건물의 지상권등이 있는지 확인을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인터넷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해당매물의 지번을 입력하시고 열람또는 출력을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도 결국 해당 방법으로 출력을 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는 없으며, 정 의심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일치하는지를 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자체에 대한 조작보다는 해당 등기부를 통해 판단할수 있는 권리관계의 파악을 중개사가 잘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토지의 경우는 보통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각각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되고,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른 명의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해당 부분도 중개사가 설명해주므로 궁금하시면 미리 이러한 부분들도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수 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주는 원본 또는 인터넷 열람본도 유효합니다. 건물등기과 토지등기는 반드시 각각 확인해야 하며 소유주 불일치 시 매매계약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용도, 면적, 위반 건축 여부까지 확인하면 더 안전하게 거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나 건물 대장에 대한 열람이나 발급 받는 방법은 정확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확인한 후 비대면으로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수 있으며 시간 여유시에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유로이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하여 발급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주나 토지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게 정상입니다만
개인사정에 따라 등기부상 다르다고 사기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토지 위에 삼촌이 건물을 지어 등기부 등록할 경우 발생할수 있습니다
참고허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수 시 필요한 주요 서류
빌라(다세대주택) 매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소유권,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위반 건축 여부 등 확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 소유권, 용도지역, 면적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 제한 등 법적 규제 확인
,매매계약서 거래 조건 명시
주택관리비 및 체납확인서 관리비 연체 여부 확인
실거래가 신고내역 (국토부) 시세 적정성 판단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에서 이런 서류들을 확인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서류에 별이상이 없는지 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매수 하 실 때에는 여러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과 재산권 보호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수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서류 :
매도인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 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매도 용 인감 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매수인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인감도장
등기 필증(등기 권리 증)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인감 증명서 필요)
매수인 준비 서류 :
신분증
도장(막도 장도 가능)
계약금(통상 매매가의 10%)
등기부 등본 확인 및 발급 방법:
등기부 등본(정확한 명칭은 등기 사항 증명서)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건당 700원,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등본의 신뢰성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등본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직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최신 등기부 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등기부 등본의 내용은 실시간으로 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 계약 당일에 다시 확인하여 혹시 모를 변동 사항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부 등본에 저당 권,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 지급 시점에 모두 말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와 토지 주가 다른 경우의 조치 :
건물주와 토지 주가 다른 경우는 복잡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문제점 :
일반적으로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거래되지만, 간혹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주가 건물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조치 방법 :
계약 전 확인 :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권 확인 :
만약 소유주가 다르다면, 건물 소유주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 지상 권, 토지 임대차 계약 등)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매수를 재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 방법 :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물리적인 현황(면적, 층 수, 용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실제 면적과 용도가 공부 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특히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주민 센터(행정 복지 센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은 없지만 공시력이 있으므로 신뢰할만 합니다.
최소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