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알바인데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 못 받나요?
주 5일 평일 월~금 근무하고 하루 6시간 일합니다
근데 일 때문에 사장님한테 말하고 하루결근을 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휴일:(매주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시)주휴가 발생된다고 적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위 5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은 한 주 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단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근로를 안했더라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의 허락을 받고 결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승인을 받고 결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시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해당 일을 출근을 안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주5일 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