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톡방에서 나에게 말을 안걸어주는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회사 단톡방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잘 이야기 하는데 저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것도 괴롭힘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단체카카오톡방에서 근로자가 업무 등의 사정으로 말을 해야 함에도 집단으로 괴롭히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단톡방에서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의도적인 소외감을 주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순 있긴 하나,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들끼리 의도적으로 소외감을 주기 위해 분위기를 형성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 이야깃거리가 없어서 말을 걸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단순 카톡방 내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 조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인이 어려우며, 기타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부로 말을 걸지 않는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단체로 포함된 메시지방에서 말을 걸지 않는 것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을 걸지 않는 이유가 따돌림으로 인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질문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주도하에 집단 따돌림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정도로는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괴롭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여 스트레스를 주는것인데, 단톡방에서 다른 동료들이 말을 안건다는 것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오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급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말을 걸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괴롭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말을 걸지 않음으로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문제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따돌리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으나 말을 안 거는 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이 성립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