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한곳에서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은 바로 받나요?
아르바이트를 한 6년 정도 한곳이 있는데요 그제 부터 안나갔는데
퇴직금 지급은 월급날 맞춰서 주나요?
아니면 퇴사한 날 그날에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실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만 정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월급날이나 퇴사한 당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하는 경우에 받는 퇴직금 등은 퇴사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포함하여 14일이내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과 특별하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금품청산규정(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