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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a가 b에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써줬다면 이 차용증은 법원에서

증거로서로도 효력이 있는 그런 차용증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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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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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에 a와 b의 서명 등이 날인되어있고

    차용증을 뒷받침 해줄 실제 입금 출금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출금내용이 없더라도 문자등을 통해 그러한 정황이 뒷받침될 수 있어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차용증자체는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차주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 있고 협박이나 강요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약정한 차용증, 금전 대여 (대차) 계약서의 경우, 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내용이 기본적인 형식을 갖춘 것이라면 법원에서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에 작성한 차용증도 법률분쟁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간 작성한 차용증도 돈을 빌린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며 특별히 그 효력이 부인될 이유는 없습니다.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더욱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해당 차용증을 합의하여 작성하였고 서명날인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처분문서로서 유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유효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채권자,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작성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차용증에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더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 간의 차용증이라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