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엘살바도르배우
엘살바도르배우

수습 이틀차 퇴사 고민중인데해도 될까요?

월요일날 첫 근무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합격한 다른 회사가 있는데 연봉이나 집과의 거리,조건 차이가 많이 나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일 퇴사한다고 말하면 퇴사처리가 바로 되고 다음주에 입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1달 전에 말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은 귀하를 채용해 준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한 입사포기서를 제출 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하루를 근무하게되면 회사가 하루 근무에 대한 입퇴사 업무 등 여러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숙제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회사에서 바로 계약 해지에 합의하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므로 회사에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사직 통보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사한다면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타 회사에 바로 입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승인하지 않고 한달간 사직의 승인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승인 없이 회사에서 나온 후 타회사 입사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에 면담 등을 신청하여 잘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날 첫 근무 후 퇴사하고 싶다면 회사에 상황을 이야기 하고 사직을 신청한 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퇴사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퇴사하는 문제라면은 별다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업무지속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하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특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예의상 최대한 빨리 퇴직의사를 밝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말해야한다고 써있으면 한달 전에 말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인거고 그걸 안 지키면 당연히 불이익이 따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퇴직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이걸 들어이유는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 퇴직처리는 한 달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