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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23년 12월 1일에 입사 후 24년 12월 20일쯤에 퇴사 예정입니다.

우선 연차는 23년 12월치 한개, 24년 11개를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남은 연차는 없구요 이게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년 1월 1일에 15개를 준다고 합니다

만약 24년 12월 20일에 퇴사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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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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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정산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상황으로 재정산이 되어야 하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할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1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았다면 14일분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회사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자에게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적용되며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