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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뱀눈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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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신고가능 할까요?

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 하고있고 하루에 14~17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19살인데 부모님 동의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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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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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소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시 부모님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다만 15세 미만(재학중인 18세 미만 포함)의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9살도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 것,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개근, 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 하고있고 하루에 14~17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19살인데 부모님 동의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요청해 받아야하며,

    1일 7시간 기준 1주 5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못 받은 것에 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연소자 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자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하목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상기의 근로기준법 내용을 위반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