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결같이환영받는참나무
한결같이환영받는참나무

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1년의 계약 기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계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월 31일로 계약 종료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을 때

1.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2. "30일에 해고하겠다. 근무 마지막 날이다"라고 통보를 들은 것도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해고인가요?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해고 통보를 들은 날이 7월 31일 이후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나면 퇴사일은 9.1.이 되고 해고 30일 전 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으므로 8.1. 전에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자체가 1년으로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계약종료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30일에 해고한다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3.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8.30 해고 시 30일 전은 7.31입니다.

    4. 참고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치 않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한다면 계약 불이익을 사유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8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7월 31일 이후라면 8월 1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30일이 되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8월 31일까지임에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24.09.01.에 입사하고 1년 계약하여 25.08.31.까지 근무하고 근로가 종료된다면 퇴직금 대상은 됩니다.

    2. 오타인지 모르겠으나 31일이 마지막이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입니다.

    3. 해고통보일의 다음날(초일불산입)과 해고일 사이에 30일이 있어야 하고 이보다 적다면 적법한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31.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해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하므로 2024.9.1 ~ 2025.8.31 1년 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8.31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5.9.1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8.31 이전에 해고가 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여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대상이 되는데 1년 계약직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던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데 해고한 경우 등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해고일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일자가 2025.8.31이라면 2025.8.1 이후 해고통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