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단기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퇴사 후 새로 생긴 신생회사에 여름이라 바빠질것 같다 하여 한달 단기계약으로 들어갔고 사무실이 좁아서 필요할때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으로 근무를 원하셔서 재택으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여름에 전혀 바쁘지 않았고 대기만 하다 한달동안 실무로 볼수 있는건은 한건과 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무보조로 자료정리해서 보내드린건 한 건이고 당연히 안바쁘다고 하여 필요없을 것 같다고 계약 만료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ㅠㅠㅜ 혹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려나요 너무 루팡한거같아여…ㅠ 일 안했다고 보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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