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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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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사무실 이사를 하는 바람에 거의 한달동안은 계약서도 못쓰고

그냥 다녔는데요. 계약서를 늦게 쓰면 입사도 늦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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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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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제공을 처음 시작한 날이 입사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은 변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일은 처음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근해서 일을하셨다면 계약서를 늦게 쓰셨더라도 입사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성립 시 또는 그 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 증거일 뿐이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늦게 썼다고 해서 입사일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이나 퇴직금 산정 등도 실제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필요 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실제 입사한 날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개시하여 출근한 날로부터 입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근로시작과 상관이 없습니다

    채용이 합의된 이후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근로시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명확히 명시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