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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현재 시급제로 고용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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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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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11,832원)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미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시급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걔산해 지급한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아르바이트 현재 시급제로 고용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

    [답변]

    •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단순히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시급에 얼마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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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게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애초에 시급에 녹여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럴 경우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 11,844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임금내역(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과 기본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정 및 표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