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현재 시급제로 고용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11,832원)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미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시급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걔산해 지급한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아르바이트 현재 시급제로 고용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
[답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단순히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시급에 얼마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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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게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애초에 시급에 녹여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럴 경우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 11,844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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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내역(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과 기본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정 및 표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