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했고, 회사 자체조사, 노동청 자체 조사 둘다 불인정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불복해서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근거가 뭔지, 다른 불복방법이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진정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기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처리 결과에 의문이 생긴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아래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증빙이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에 대한 행정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2024구단200054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는 처분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결과 근로자가 받아드릴 수 없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결과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통지는 이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는 불가능하며, 재진정 혹은 민원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노동청에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노동청이 이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불인정 함으로써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1차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재신고할 수 있고, 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할 것이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재진정할 수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불승인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