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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사 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차에 대한 소급 지급

안녕하세요 회사에 3년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여러 남아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미 금요일에 포함 되어 있다며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 기증 법상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 해야 하는지의 교육인 경우가 존재 하는지 좋은 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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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무일 및 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무일 및 휴일부여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대체된 일수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차수당 지급은 법상 의무임)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포괄임금제로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위 예외 사유가 없다면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금요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연차는 본인이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와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외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금요일에 이미 포함되어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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