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황에서 퇴직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입사한지 7개월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쓸 생각을 안하는 대표님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는 눈치만 보고 있는데 계속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이야기해야할지 그게 고민입니다.
만약에 계속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황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내역 (4대보험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관계의 분쟁예방을 위하여 븐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권리이므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자진퇴사라면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