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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소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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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에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

연차는 입사하고 한달 근무하면 생기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연차는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그리고 월차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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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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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개씨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있었으나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연차유급휴가'만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면 다음년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후 1년간 개근했다면 다음년도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시부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될때까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넘는 시점에 15개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월 단위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 단위로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1번과 2번이 별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입사한 후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년 입사일이 될때마다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된 다음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차는 옛날에 폐지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뒤에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 1년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1년미만에도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차라는 단어는 법령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11개까지 생기며 1년이 넘을때 15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근로관계 존속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 후 1년 근속에 대하여 15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