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입사후에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
연차는 입사하고 한달 근무하면 생기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연차는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그리고 월차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개씨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있었으나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연차유급휴가'만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면 다음년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후 1년간 개근했다면 다음년도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시부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될때까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넘는 시점에 15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월 단위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 단위로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1번과 2번이 별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입사한 후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년 입사일이 될때마다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된 다음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차는 옛날에 폐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뒤에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 1년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1년미만에도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차라는 단어는 법령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11개까지 생기며 1년이 넘을때 15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근로관계 존속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 후 1년 근속에 대하여 15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