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학생인데 11시까지 하는 알바도 야간알바에 해당하나요?
고1 학생인데 5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은 야간알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11시에 끝나는 알바도 안 되나요?
밤10시부터 11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연소자(만18세 미만)의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로자 금지됩니다. 만약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야간근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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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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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오후 11시에 근로가 끝나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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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야간근로에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자로부터 야간근로에 관한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밤 10시 이후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만 18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간근로(저녁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10시 이후 11시까지 한시간도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불가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1)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2)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으면 야간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은 야간근로가 금지되지만 청소년 동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오후10시~오전6시에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네.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한이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