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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애액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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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학생인데 11시까지 하는 알바도 야간알바에 해당하나요?

고1 학생인데 5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은 야간알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11시에 끝나는 알바도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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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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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밤10시부터 11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2. 연소자(만18세 미만)의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로자 금지됩니다. 만약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야간근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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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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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오후 11시에 근로가 끝나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야간근로에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자로부터 야간근로에 관한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밤 10시 이후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만 18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야간근로(저녁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10시 이후 11시까지 한시간도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불가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1)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2)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으면 야간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은 야간근로가 금지되지만 청소년 동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오후10시~오전6시에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 네.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한이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