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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도 되나요?

연차 수당을 매해 통장으로 지급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도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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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도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 금액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현금으로 받아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사업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됩니다.

      회사에서 절세를 하고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통장으로 받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든 임금이든 현금으로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굳이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바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 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명목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법은 현금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후 기록을 위해 은행에 입금하시고 메모로 '연차수당' 과 같은 식으로 달아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지급했다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현금 수령증, 영수증을 작성하고 나눠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