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도 되나요?
연차 수당을 매해 통장으로 지급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도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도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 금액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현금으로 받아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사업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됩니다.
회사에서 절세를 하고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통장으로 받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든 임금이든 현금으로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굳이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바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 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명목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법은 현금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후 기록을 위해 은행에 입금하시고 메모로 '연차수당' 과 같은 식으로 달아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지급했다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현금 수령증, 영수증을 작성하고 나눠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