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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재개발이 될 때 그 지역에 세를 살던 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나요?

재개발 지역에 있는 곳에 오래 세 살던 사람들은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건데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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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 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자만 재건축은 공익 사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세입자에 게 이사비가 나오지만 재건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에서 세입자는 보상금액은 없지만 초기 추 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 동의 단계에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 물의 임차인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 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 주한 사람은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이사비 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주자를 포함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은 주거이전비가 됩니다. 주거이정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 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 가계지출비 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인가구 기준 약 2천만원 정도 되는 재개발 세입 자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보상은 빠집니다. 하지만 주거이전비는 소유자보다 2배 이상 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 다.

    1. 동산의 이전비(이사비)

    2. 주거이전비(이사비 + 알파)

    3. 임차 중인 상인의 경우 영업보상비 지급

    1번과 2번을 합쳐서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보 상'이라고 합니다. 1번의 동산 이전비(이사비)는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할수록 더 받을 수 있습니 다. 2번의 경우,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보상 비가 많이 나옵니다.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 인정시 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주민공람 공고일은 소재지 시청 홈페이 지에 공고하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시청에 재개발 담당 자를 찾아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편합니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주거기간을 충족하였더 라도 이주개시 시점에 살고 있지만 않다면 이주 비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권고 사항으로 공고일 전에만 살고 있으면 꼭 3 개월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주비를 주라고 조합 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비를 받으려면 이주개시가 시작되는 날까지 거주하여야 하는데 보통 재개발 구역지정 에서 이주까지 8년 이상 걸리므로 받기가 생각보 다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봤 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거주지 이동에 따른 이사비를 보상합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위 보상 내용은 지역별, 상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해 세입자가 거주하던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세입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건물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임차하여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개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며 살다가 중도퇴거를 할 경우 이사비용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사 비용 등을 받는 다는 것이지 이를 과하게 부과하거나 못나가겠다 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이되고 관리처분이 진행이 되면 세입자의 경우,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등의 일정 금액이 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임대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대상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은 오직 주거 이전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의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사 비용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약간의 지원을 받는 예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 전월세로 들어갈때는 계약서작성할때 개발이 될때는 협조한다는 조건을 특약에 기재하고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주를 하게되면 이주할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주비용은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개발시 임대차로 거주하던 임차인에게는 주거이전비가 보상이 될수 있는데,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재건축일 경우라면 사실상 보상은 별도 없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용등을 합의하에 받게 되는 정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소유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토지와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의 평가결과에따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임차인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게 될가요?

    임자인에게는 임대차계약으로 3개월이상 거주하였을 때 근로가구 윌평균의 4개뮐분을 거주 이전비로 지급합니다

    (무허가 건물일 겅우는 1년이상 거주자에한함)

    거주이전비용은 1인가구 700만원 2인가구 1천만뭔 등 가구수에 따라 증가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사비용으로 1백만윈에서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희망하는자에게는 임대주택분양권을 우선 배정합니다

    이러한 배려는 공공개발 성격으로 강제이주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집행합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던 분은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세를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