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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근엄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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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 오래살면 도배장판 세대주가 해야하나요?

빌라전세 5년이상 거주시.. 노후화로인한 장판 벽지 타일 등등 세대주가 자비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집주인이 해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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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이상 거주 했다고 해서 집주인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하기에 큰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기 연장시 도배와 장판을 해줄 수 있는 지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주시 임대인은 임차주택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판, 벽지, 타일 등은 약간 노후 되었다고 주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새로 계약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잘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와 벽지, 타일등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해서 이를 강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에게 해당부분을 요구하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도배나 장판등을 임차인 요구가 있을 때 임대인이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혹시 해당 부분을 해준다고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중간에는 오래 됐다고 해서 주인이 해주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노후화도 임차인이 사용해서 노후화 된것이기에 보통은 교체를 원하면 세입자가 직접 바꾸는 편입니다.

    물론 주인에게 요청은 해볼 수 있고 해주면 땡큐 안해주면 어쩔 수 없는것입니다.

    주인의 경우는 세입자가 교체될때는 오래된 도배 장판등은 수리를 합니다.

    물론 그 역시도 주인이 안해줄 수 있지만 그러면 다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니 대부분은 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 거주하실 경우 시간에 의해 노후화 된 것을 의무적으로 새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세입자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 노후된 것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꾸고 나서 얼마나 사용하고 나갈 수 있을지 장기 임대에 대한 어느정도 확신이 드는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지와 장판 같은 경우 5년 정도 지났으면 자연 노후화로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과실로 인해 파손이 되었을 때 임차인이 수리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빌라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도배·장판·타일 등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유지·보수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 기간 동안 목적물을 유지·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노후화(=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이 될때는 고의나 과실로 망가뜨렸을 경우 변상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가구를 끌어서 장판이 찢어졌거나, 벽에 못질을 많이 해서 손상된 경우 등

    ,임대차 계약서에 도배·장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명시가 있을 경우

    이런 특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물건의 노후화로 인한 손상일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10년에 도배, 장판 정도 하고 손상이 심할 경우 타일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임차인의 실수 및 고의로 인한 파손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배, 장판은 세대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상호 협의하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