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치루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행기사로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얼마전 엉덩이쪽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치루라고하네요ㅜㅜ
그래서 이틀전 수술을 진행했고요.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와 발병한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업에 종사한 기간과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재 승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운전직 수행과 치루 발생 간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술한 부위가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인과성을 입증한다면 산재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앉아있는 운전업무 만으로 산재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무작정 신청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산재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질문자님의 상황설명 후 준비할 내용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앉는 자세로 근무하는 직장인이, 업무 스트레스와 근무 자세로 인하여 치질이 생긴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치루 발생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면,
신청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주치의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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