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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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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입금일을 계속 어기는 경우 재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되나요?

세입자가 월세 입금일마다 계속 지키지 않고

조금 혹은 제법 오랫동안 밀려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입금일이 밀린다는 것을 근거로 재계약시 재계약 거부를 할 수도 있나요?

입금일이 밀리지만 그 달안에 입금을 하기는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1년치를 한번에 보내는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계약은 매달 받는 계약으로 했습니다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 신경이 쓰이는데

다음 계약시 기존 계약과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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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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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 밀릴 경우는 계약관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내용증명서를 2차에 걸쳐 보내고 계약해제를 경고한 다음 계속밀릴 때는 그 경고 통보내용을 증거삼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계약조건 미이행을 근거로 계약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계약시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만 지연이 되고 달 수를 넘기지 않으면 2기 연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연속으로 2개월 분 월차임이 밀리거나 총 지연된 금액이 2달 치 월세를 합한 금액이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기존 계약대로 1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계속해서 2기이상 연체시에는 계약 해지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매달 늦게라도 보내면 해지조건이 안됩니다

    그러니 문자라도 보내서 제날자에 입금을 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열체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는 2기 이상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매달 계속 늦는 행위도 계약 갱신 거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세입자와 협의 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지는 않으면 세입자와 이야기를 나눠 보신 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월세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체 이자 부과 조건, 보증금 증액 등의 특약 조건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월세 납부 기한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 하셔서 월세를 받으시고,

    월세가 연체 될 경우 조치 할 수 있는 별도의 특약 조건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월세)을 2회이상 밀리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조금씩 밀리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신경이 쓰이신다면 다음 계약시 선금으로 받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 차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2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2기 이사 연체가 되는 경우"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만 다소 늦게 지급한다는 사유 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일자를 늦춘다고 해서 계약연장의 거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2기에 달하는 연체가 발생되었다면 계약만기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연체가 2기에 달하면 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월세일자를 조금씩 늦추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나 연장거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시 연장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계약을 어쩔수 없이 하신다면 특약등으로 이러한 지급지연등에 대해선 패널티등을 합의하여 기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 조건 변경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월세 2기 이상 미납 된 기록이 있으면 거절사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