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으로주는 회사도 많이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월급으로 지정되어있어서 월마다주는데 주급으로 주는곳도 상당수가있을까요?? 아니면 거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계약직이 아닌 이상 대부분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요식업 사업장에서는 주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에 따라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만 주 단위로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 대부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를 많이 사용하나 업무 특성에 따라 주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주급으로도 주기는하나 보통 거의 모든 회사는 월급제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형태에 따라 건설현장 등의 경우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식당, 건설현장의 경우 주급이나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