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뛰어난달팽이
제일뛰어난달팽이

중간입사자 급여지급일 문의합니다.

7.29일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갑”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25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전항의 임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토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8월25일에

7.29~7.31 월급 + 8.1~8.31 월급이 함께 지불된다고 보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첫 급여일이 8/25이기 때문에

    7/29 ~ 8/31까지의 급여가 8/25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일과 해당 지급일 사이에 지급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질의 내용대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월 29일부터의 임금이 8월 2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25일에 7.29~7.31 월급 + 8.1~8.31 월급이 함께 지불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25일에

    7.29~7.31 월급 + 8.1~8.31 월급이 8월 25일에 함께 지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일이 해당 월의 월급일이므로 위와 같을 경우 한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였을 때 7.29.~7.31.까지 임금이 8.25일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8월 월급은 9.25.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체계가 이상합니다.

    26일부터 말일까지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당월 25일에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