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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숲새135
홀쭉한숲새13522.03.08

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20년1월1일입사구요 22년3월 25일 퇴사예정입니다

올해들어 연차3개를 쓴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인데 제가 작년에 만근을했으니 15개가 생기고 2년이 지났으니 1개가 더 생겨서 22년 올해에는 이미 16개가 생겨있는 상황아닌가요??

퇴사하기전에 연차관련해서 돈 지급이나 연차사용을 물어보려고 몇개남았냐고했는데 무슨 중도퇴사니까 하나밖에 안남았다 이런 소릴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던건지 아님 그새 연차법이 바뀌어서 저런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12개아니면 13개가 남은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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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1.01. ~ 2020.12.31. : 11개

    2021.01.01. ~ 2021.12.31. : 15개

    2022.01.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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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1년 1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년 1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잔여연차에 대해 이미 임금으로 모두 보상 받았다는 가정 하에, 퇴사 시점에는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잔여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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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0. 1. 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 1. -> 26개

    2022. 1. 1. ->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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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1.1~2020.12.31. 최대 11개

    2021.1.1. 최대 15개

    2022.1.1. 최대 15개

    2022년 03월 퇴사하셔도 올해 1월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무가능일수로 비례삭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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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도 1월 1일로 15개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기사용한 연차유급휴가 3일을 제외한 연차유급휴가 1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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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1.~2020.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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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이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2년 1월 1일 이후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15개 모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근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기존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던 것이 그 다음날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한다고 해석이 변경된 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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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년 1월 1일 입사인 경우 20년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 21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고, 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22년 1월 1일에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해당 연차는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만약 사용기간 중 퇴사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3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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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 시 11일, 2021.1.1.일자에 15일, 2022.1.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 총 41일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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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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