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원래 6개월 근무예정이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일하고 나가라고 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사실상 해고였지만 형식은 권고사직이었는데 그 다음주 월요일 근무를 안 했으니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충 알아보니 일요일까지 퇴직처리가 안 됐었으면 그 다음주 월요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는건데 금요일날 권고사직 동의서인가 그걸 제가 서명해줘 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면 그런데가 사인같은것도 안 해줬을거고 버티다 해고처리해달라고 했을텐데 이건 이미 지난 일이니 넘어가고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게 분명 6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무조건 근무예정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금요일 근무 끝나자마자 퇴근할 때 불러서는 해고통보를 하였고 뭐 카톡으로 전자서명 하는거 있을텐데 그거만 서명해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권고사직 동의서였고 저한테 지금 권고사직 동의하면 주휴수당 못 준다 이런 안내도 없었으며 동의서에도 지급이 늦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만 있어서 그냥 서명했고요.
아무리 봐도 일부러 주휴수당 안 주려고 악의적으로 저렇게 한거같은데 저한테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만 보면 10만원도 안 될 돈이지만 기분이 더러워서 꼭 받고 싶습니다.
크게 관계없는 얘기지만 아웃소싱 2번이나 거친 곳이라 근무환경 개뭣같았는데 괜찮은 곳인것 처럼 오지게 포장해서 속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크게 거짓말을 쳤다기 보다는 제가 뭘 몰라서 그런거긴한데 가보니 죄다 1,2달 밖에 안 된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한 마디로 3개월 이상 버틴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이미 금요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을 마직막 근로일 다음 날인 토요일로 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알아보시고, 행동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래 조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대로 1주일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5일뿐이라면 미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해고를 당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사업장이 5인 사업장이었다면,
그만두라고 했을 때에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녹음등 증거 확보)
그래서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부당해구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까지 근무가 예정되고 그럴필요는 없지만, 주휴일(토,일)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현재 금요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므로,
금요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된다면, 원직복직은 물론 임금상당액(해고일부터 복직일 등 까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서명을 하고 나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서명하신 서식의 내용이 일반적인 사직서(구제신청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음)인지, 권고사직의 내용인지(권고사직이라도 해고의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알고계신것처럼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없는 이상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괘씸한 사정은 있으나,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두루 검토하셔서 대응하실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실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한 경우라도 5일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서
등에 기재된 퇴사일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