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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표범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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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프리랜서로 3.3프로 때고 월급을 준다는데 이렇게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변해주세요 ㅇㅁ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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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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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3.3%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3.3퍼센트를 소득세로 공제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3.3% 프리랜서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요건 충족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용실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고 퇴직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용실 직원이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사업소득 공제만 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성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 법정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명칭만 프리랜서이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