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시 서면통보?
5인미만 사업장에 3개월 수습기간중
한달도 안된 직원을 자를려고합니다
근무 마지막날 저녁에 얼굴보고 애기 할려고 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서면 통보 즉 서류가 오고가야하나요 아니면 녹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편의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서면통지 규정(근로기준법 27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고 예고의무도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서면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녹음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면통보를 요하지 않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가 의무 입니다. 5인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우나(해당 부분은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고사유를 상세히 명시하여 서면 통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않으므로 구두로 해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두로 통지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할 필요도 없으며
서면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