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집안 내 수리 필요한 게 발견됐을 시
수리의 주체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게 거주 기간과 연관시켜서 봐야되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정해진 품목이 있는 걸까요? 도의적인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목적물의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단순소모품(현관문도어건전지, 전구)에 대한 교체나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하자보수 의무는 주거기간이나 임대차 유형(전.월세)와는 관계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을 통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 기간보다는 임대인에게 말씀드려본 후 임차인이 충분히 사용하다가 수리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나 만약 기간이 오래되어 노후화 등으로 교체 혹은 기존에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망가져서 크게 수리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해주는 것들도 많으니 일단 교체 수리 혹은 간단히 임차인이 고치는 것인지 임대인에게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살다보면 수전 등은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고, 보일러 배관 등 문제도 임대인이 해줍니다. 하지만 전구교체 건전지 혹은 벽지 손상 같은 경우 임차인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임대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의 경우 어디까지를 집주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도어락 배터리나 형광등 같은 단순한 소모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 수리비용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노후화로 사용년도가 거의 되어 고장이 발생시 당연히 임대인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명년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고장 발생시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모품이 고장날때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교체하여 사용해야 겠지요
또한 경험에 의하면 계약시 특약사항에 ㅡ5만뮌이하의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그 이상의 비용은 임대인인 부담한다ㅡ라는 특약을 사전 정해두었다면 갈등요인은 감소됩니다
이번 일은 거주기간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서로 .양보하는선에서 수리비용은 절반씩 부담 하는 방향으로 절충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못하나 박더라도 사전 임대인의 승락을 받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 난처한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모품은 전세세입자가 담당하신다고 보면 되구요, 보일러, 에어컨 등과 같이 규모가 큰 품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의 수리에 대한 것은 임대인이 수리해 줍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고장이나 파손)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이라던가, 보일러 배관누수등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의 주체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게 거주 기간과 연관시켜서 봐야되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정해진 품목이 있는 걸까요? 도의적인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 파손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 노후로 인하거나 건축물 자체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의 주체는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치유를 해 줘야 합니다.
보일러, 누수 같은 중대하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소소한 소모품의 교체등은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 시설물의 하나이고,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는 임대인이
그외 형광등이나 건전지 등 소모품 성격의 물건들은 세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또한 어떤 시설의 경우 노호화에 의한 교체가 당연한 경우는 임대인이
노호화가 아닌 세입자가 너무 심하게 사용을 하여 고장이 난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도배의 경우 10년 정도면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고 2~3년 된 도배를 애기나 반려견이 망치는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은 임대인이 교체를 한줘야 되고 살다가 임차인들이 고장을 냈다면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될부분도 있고 간다한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과 일단은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리비는 누가낼건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