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깜찍한벌새273
깜찍한벌새273

지하철 타러 내려가면서 넘어져서 발이??

지하철 타러 가면서 에스카레 타고 내려가다 마지막 내리면서 넘어졌는데 발목이 삐었는데 보험 혜택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지하철에 자동 보험도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철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지하철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 넘어졌다면 지하철 측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개인의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역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기록이 있다면 사고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지하철 측에서는 민법 제750조 및 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만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안됩니다. 만일에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두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이전에 대중교통 상해보험등을 가입해두면 좋겠습니다. 대신 승객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도 살펴보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철 타러 가면서 에스카레 타고 내려가다 마지막 내리면서 넘어졌는데 발목이 삐었는데 보험 혜택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지하철에 자동 보험도 있는지요??

    : 우선 지하철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지하철의 시설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과실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주변 CCTV등으로 사고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고, 지하철측의 시설관리상 하자등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직장 출근길에 발목이 삐신거라면 업무 중 재해를 보장해주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100%부담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무조건 넘어졌다고 다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부분에 단차라든지, 지하철 관리 공사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등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

    그 부분을 입증하셔서 지하철 공사에 배상책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철의 시설물이 잘못되어 넘어진거라면 지하철공사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면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역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역무원에게 가셔서 상황 말씀하시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되는데, 다치셨을때 CCTV 기록이 있는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가셔서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하철 시설물의 하자나 지하철시설물 관리 과실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의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라면 보험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다 다쳤을때는 보통은 본인의 실비로 진료 치료를 합니다 배상책임을 물을려면 시설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서두르든지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면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각 지역 마다 시민안전보험이 자동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발목을 그냥 삔정도로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의 실손의료비로 해결하셔야합니다.

    후유장애, 골절, 사망같은경우에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