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느 부처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여야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법리 다툼을 위해서는 노무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을 원치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진정이나 고소는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2. 사실관계 조시 및 이유서 답변서 교환 3. 노동위원회 출석 4. 노동위원회 판정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서면공방, 심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합니다.
세전 300만원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제도로 무료로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