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 근무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1부 저1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비스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아, 업무가 많지않아 ‘근무 종료’를 안내드린다며 근무 10일 만에 퇴사가 되었습니다.
공휴일 근무도 평일 근무자는 똑같은 시급으로 적용되었으며 평일 근무자가 주말 근무 요청으로 근무를 해도 평일과 똑같은 시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5월 한달동안 다른 일 알아보기도 시간이 걸리는데 노동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 종료'라는 건 그냥 해고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회사의 일방적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이니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 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부당해고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봐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말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한다면, 합산하여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주말에 근무를 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