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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귀뚜라미226
정겨운귀뚜라미226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질문있습니다

제가 주 2회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하는 중 입니다.

  1. 이 조건에서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대타를 해달라해서 짧게는 5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한달동안 최소 1번에서 4번 대타 근무 진행) 이 경우도 주휴수당 포함될까요?

  3. 5인미만 사업장이긴한데 법적 공휴일 대타근무에 대해 1.5배라던지 추가 요소가 있을까요? (ex: 1월1일, 설날 대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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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하루 30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대타는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16시간이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2. 대타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추가적인 주휴는 없습니다.

    3.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기에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주간 주 2회, 8시간씩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근로(대타근무)는 주휴수당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근로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이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16시간씩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근로계약서에 명시 등),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대타 근무를 한다고 하여 그 금액이 증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이 지급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타시간이나

      연장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은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로 계산되지 않고 1배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받는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타 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시간 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2일이어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나옵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계약서 기준이므로, 대타로 뛰는 등 실제 근로시간은 무관합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