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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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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하게 하게 되면 바로 무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을 매도 하고 등기이전을 하면 바로 무주택 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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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을 매도 하고 등기이전을 하면 바로 무주택 자가 되는 건가요?

    ==> 무주택기준은 잔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통상 후자인 경우 전산에 입력되는 만큼 그 후부터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회사의 퇴직금 중산정산시 무주택요건은 해당하는 부서등에 정확하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세법상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양도로 보게 되나, 실제 등기상 소유권이 넘어가야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정기업의 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주택자의 경우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기에 사전에 무주택인정 요건이나 무주택필요기간등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하여 소유권 등기 이전되면 곧바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매도부터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기간이 길게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잘 고려하여야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는 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매매가 손쉬우나 그렇지 않을 때는 매우 어려울 경우가 봉착될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바로 무주택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전환된 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집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무주택자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다른 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라던가, 지분소유를 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회사 인사팀에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주택청약, 세제 혜택 등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세청, 국민은행, 근로복지공단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을 팔고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 무주택자입니다

    퇴직금 정산 등 무주택 조건이 필요한 경우,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등기 완료 후에 회사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하면 바로 무주택자가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이여야 하는데 무주택자의 기준은 매도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이 무주택자 기준일이 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