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급여 노무 계산방법튼 어떻게 될까요?
연봉 2,600만원 기준
식대 포함 100,000원
주 40시간 기준 (휴게 시간 1시간)
근무시간: 10:00 - 07:00
휴게시간 포함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급은 2600만원/12개월/209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준만으로는 정확한 야간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 세부 연봉계약 안에 야간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형태라면 포함된 시간 수를 초과한 시간만큼만 수당청구가 가능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209시간)으로 나누고 야간 근무시간(22시-06시 중 휴게시간 제외) 에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2600만원인 경우 월급여로 환산시 2,166,666원이 됩니다. 따라서 2,166,666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야간근로
1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2,166,666+100,000)÷209=10,845
근무시간 : 오후 10:00 – 07:00,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함
임금=10,845×(8+7×0.5)=124,71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10,366원)x야간근로시간(22시~06시)x0.5'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시부터 06시까지는 시급의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봉 2600만원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위 시간만큼 근로한다면, 임금이 부족해보이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기본급이 2600만원/12개월이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10366원입니다.
야간근로(22시~06시)를 하면, 10366원*0.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이외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7시간*5일*4.345주*10366원*0.5배=788,204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209시간+6시간×5일×0.5×4.345주)×9,620원= 2,637,564원(세전) 이상 월급여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