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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07.28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의 사용가능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 수당 의 소멸시효는 퇴사일 기준으로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이 2023.07.21 이라고 했을 때, 소멸시효 3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첨부한 표를 예로 소멸시효 3년이면

사용가능기간 수당발생일자

2020-09-01~2021-08-31 2021-09-01

2021-09-01~2022-08-31 2022-09-01

2022-09-01~2023-07-21(퇴사일) 2023-07-21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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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수당청구권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2023년 7월 28일인 현재를 청구일로 보아 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 7월 28일 이후 발생한 수당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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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2020-09-01~2021-08-31 2021-09-01의 경우 2021-09-01부터 3년내(2024-8-31까지)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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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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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은 임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2020년 9월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9월에 소멸하고 그 시점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2024년 9월이 소멸시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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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수당의 발생일 기준 3년인 바,

    2020-09-01~2021-08-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1-09-01부터 3년 동안,

    2021-09-01~2022-08-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2-09-01부터 3년 동안,

    2022-09-01~2023-07-21(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3-07-21부터 3년 동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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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9.09.01 ~ 2020.08.31까지 사용 가능했던 연차도

    수당은 2020.09.01에 발생하고

    이때부터 3년이면 2023.09.01이니 아직 만료가 안 됐으니 살아있는거죠.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이것도 아직 시효 살아있는 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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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표에 수당발생일자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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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7.28.현재 시점에서는 2020.7.29.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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