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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이 3년 가까이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퇴사를 허위로 작성해주었습니다. 사장과 직원은 각각 어떤 처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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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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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고 해당 부정수급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배액을 징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어를 수급하도록 그 사유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겠지만 부정수급에 있어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므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경우를 적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작성의 정도, 반복의 정도,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일단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당하고 이외의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징이 됩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