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휴무를 이번달 안바쁘다고 먼저 사용하라는데 이게맞닌요
다음달휴무를 당겨서 먼저사용하랍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인데 이경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아무리 안바뻐도 이건좀 아닌거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강제 휴무하게 한 부분은
휴업수당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급여 70%)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다음달 휴무를 미리 사용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인데 이경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다음달 휴무를 당겨서 쓰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휴무가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바쁘지 않다고 해서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반드시 다음 달 휴무를 당겨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이 없어 휴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휴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연차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 바쁘다고 적법한 절차없이 이번 달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휴무일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을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