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 후 다음 세입자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봅니다
제가 7월 초까지 월세 계약인데 다음 세입자가 8월 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7월 초든 8월 초든 퇴거는 상관없는데 만약 집주인이 7월 초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월세를 내지 않고 8월 초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계속 거주의 권리는 있으나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월세 및 관리비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주거지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본인 계약이 7월 종료되었더리도 추가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내가 원해서가 아닌 미반환에 따라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거주를 하는데 왜 이걸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은 많은데, 법은 지급하여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에는 퇴거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밖에 없고 질문처럼 진행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실상 만기일 퇴거를 하돠,.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기지 않는 방법(현관문 비번등을 오픈하지 않는듯)으로 빈주택으로 놔두셨다면 월세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할 경우 이사해 버리면 점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어 소송시 불리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될 경우 임대차지급명령 둥기를 한 후 이사해야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봅니다
제가 7월 초까지 월세 계약인데 다음 세입자가 8월 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7월 초든 8월 초든 퇴거는 상관없는데 만약 집주인이 7월 초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월세를 내지 않고 8월 초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분에게 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속거주하면 보증금반환을 요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대항력을 유지한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동안의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원칙은 다음 세입자가 8월 초에 온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가 7월 초면 임대인은 7월초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합니다.
따라서 8월 초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7월초까지면 만기날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월세역시 질문자님이 사시는 동안까지는 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면 그날까지 보증금을 받고 월세,관리비를 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해당 집을 사용수익 했다면 임차료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고 퇴거를 한다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