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 포함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입사 4개월 후 출산전후휴가를 3개월 갈 경우 ,
출산전후휴가기간 3개월(90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고 합하여 6개월이 넘었으니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산전휴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안되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6개월이 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의 의무가 있는 60일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30일은 안되는 것인가요?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휴직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개월 반 이상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전후휴가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인 B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도 이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도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기간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신청 조건인 근속기간 6개월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무급일수와는 관계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