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
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

출산전후휴가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 포함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입사 4개월 후 출산전후휴가를 3개월 갈 경우 ,

출산전후휴가기간 3개월(90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고 합하여 6개월이 넘었으니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산전휴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안되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6개월이 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의 의무가 있는 60일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30일은 안되는 것인가요?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휴직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개월 반 이상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전후휴가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인 B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도 이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도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기간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신청 조건인 근속기간 6개월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무급일수와는 관계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