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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후루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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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름휴가비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이번달 직원들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저희가 하청 업체라서 본청에서 여름 휴가 기간이면 저희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8/7월 부터 8/12토꺼지 6일 휴가 였는데 이걸 직원들에게 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줘야하나요?


1. 남자는 매달 정해진 월급으로 일정하게 임금이 지급함

2. 여자는 매달 일한 시간 만큼 시급제로 계산해서 지급함


이럴 경우 남자 여자 각각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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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여름 휴가 등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임금을 왜 다르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이유가 회사의 귀책이긴 하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그날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월급제의 경우 그날의 임금 공제, 시급제의 경우 그날의 임금 미지급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청에서 여름휴가로 하청에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하므로 근로자들이 별도로 동의하였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주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여름휴가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쉬게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여름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업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