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라 함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1) 실체적 이유와 (2) 절차적 이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실체적 이유: 해고의 사유입니다. 해고는 정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단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일을 좀 잘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거나 등의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2) 절차적 이유: 설령 중대한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각종 해고 절차 규정은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서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만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가장 쉽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대리인 없이 갈수도 있으나 월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신청 접수후 45~60일 내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판정이 나오게 되면 원직복직+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금전보상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고 이후 90일이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절차가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