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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1

부당해고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황이 부당한 해고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절차,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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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의 모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 절차 준수 여부, 양정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통상해고는 그러한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게 됩니다.

    부당해고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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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인정받을 경우 복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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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종합판단하므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차, 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양정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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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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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서면에 의하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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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라 함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1) 실체적 이유와 (2) 절차적 이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실체적 이유: 해고의 사유입니다. 해고는 정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단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일을 좀 잘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거나 등의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2) 절차적 이유: 설령 중대한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각종 해고 절차 규정은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서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만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가장 쉽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대리인 없이 갈수도 있으나 월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신청 접수후 45~60일 내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판정이 나오게 되면 원직복직+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금전보상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고 이후 90일이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절차가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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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합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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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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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사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을 부당해고라 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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