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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2년정도 근무했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르바이트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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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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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서 1년을 넘게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2년정도 근무했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르바이트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52주)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 아르바이트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에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하여 1년 이상 하였을 때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